믿을 수 있는 보험 혜택을 누리세요!
이륜차보험 가입 안내
이륜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.
보험 미가입 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기본 의무보험으로도 운행 가능하지만, 종합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.
무사고 경력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지만, 손해율 상승으로 가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.
설정한 용도 외에 사용하다 사고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.
2023 이륜차보험 의무화2023년부터 이륜차 보험은 의무화되었으며, 이는 이륜차 소유자를 사고, 도난 등의 손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.
보험은 오토바이 수리, 교체 비용, 운전자 및 승객의 부상 등을 보상합니다.
2018년 오토바이 사고 | 2019년 오토바이 사고 | 오토바이 사망자 | 배달 오토바이 사고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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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,611건 | 21,258건 | 2018년 498명 → 2021년 525명 | 212.9% |
배달 오토바이는 연 2건 이상의 교통사고 발생률을 보이며,
등록된 오토바이의 절반 이상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.
필수 안내사항
-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또한 지급한도,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(또는 만기 시 보험금)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"5천만원까지"(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"5천만원까지" 보호됩니다. 단,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
- 추가 특약들에 대해 본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변경 및 선택하여 기입할 수 있습니다.
- 특약별 가입조건 및 판매여부는 회사별로 상이합니다.
- 지금융플러스 보험대리점 (대리점등록번호 : 2021070175)
-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,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
- 지금융플러스-준법-2024-0408-L00042-광고 (2024-04-08 ~ 2025-04-0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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